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05: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복지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송림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