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 E, F, G을 각 벌금 400만...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02』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3. 11. 16. 01:0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에 있는 삼 준산 등산로에 설치된 텐트에서 일명 ‘ 딜러’ 가 화투 5 장씩 4패를 만들어 1패를 제외하면, 속칭 ‘ 총책’ 이 1개의 패를 먼저 택하고, 도박 참여자들이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돈을 걸어 각 패의 화투 5 장 중 3 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 장의 끝자리의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 쪽에 돈을 건 도박 참여자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장소 개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충남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매회 판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 속칭 ‘ 고리’ )를 징수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여, L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차량을 탑승할 장소 및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등 도박장의 기획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역할 및 도박 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 총책’ 역할을, M은 판돈을 수거하여 도박 참여자들에게 분배하고 도박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N은 도박 장소를 미리 물색한 다음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