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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07 2015가단68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통영시 B 외 3필지 지상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옹벽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억 원, 공사기간 2012. 9. 1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건설공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직원 D 원고 소송대리인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함 는 2013. 8. 26.경 피고 직원 E, F, G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중 당초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고, 갑제4호증의1 내지 4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8억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9. 10.부터 2013. 9. 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금액 6억 원, 최종 변경정산금액 1억 6백만 원, 공사비 수령금액 6억 5천만 원, 미 수령 공사금액 3억 5천 6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당초 계약금액 6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6억 5천만 원과 차액인 잔금 1억 5천만 원은, 원고에게 159,02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 9,025,000원(= 159,025,000원 -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