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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517』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4. 21. 19:00경 서울 서초구 E, 401호(구 주소: 서울 서초구 F,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미화 약 100달러를 결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약 1g을 주문하였다.

이에 벨기에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루 형태의 엑스터시 약 1.85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309호의 증 제1호)을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세 겹으로 접은 흰 종이(같은 증 제2호) 사이에 끼워 넣고, 국제통상우편 봉투(같은 증 제3호)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인 ‘A', 수취장소를 ‘서울 서초구 F #401’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엑스터시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은 2014. 4. 20. 06:44경 말레이시아 항공 MH0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8. 14: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벨기에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약 1.85g을 밀수입하였다.

『2014고합664』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5. 14.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루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밤 피고인의 집에서, 가루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가루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