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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3. 02. 06. 01: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9번지 (주)세롬에셋 부근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인천 남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