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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4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종원으로, 2006. 6. 20. 경 춘천시 효자동 35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D 대지 660㎡ 와 E 답 384㎡(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7. 2. 23.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587-4에 있는 신동 농업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모친 F 소유의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하여 근 저당권자 신동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6. 경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고, 계속하여 2009. 2. 2. 경 불상지에서 G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2. 19. 경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토지 등기부 등본

1. 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C 종중 회 종중 규약( 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