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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