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이 카운티 버스의, 피고인 B는 F 디에이치엘 (DHL)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각 종 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1. 09:39 경 위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정서 진 남로 신공항 고속도로 영종 대교 상부도로 공항 기점 12.9km 내지 14.1km 구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인천 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피고인 A은 시속 약 69km 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버스 후방에서 시속 약 50.4km 의 속력으로 각 주행하였다.
당시 신공항 고속도로의 위 구간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그 가시거리가 1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 I 운전의 J 에 쿠스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주행속도를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 시 속 100km ) 의 50% 이내로 감속하여 서 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로 위 J 에 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급회전하게 하여 피해자 G의 위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오른쪽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한 이 카운티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한 스타 렉스 승합차 왼쪽 뒷 범퍼를 들이받고, 피고인 B는 그 운전의 디에이치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I 운전의 J 에 쿠스 승용차 왼쪽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