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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95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해외 수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위 D으로부터 F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 중 갤 럭 시 S5 12대를 13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시세보다 싼 경우 그 이유 등을 확인하고, 매도 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장 물인지 여부를 잘 살펴서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난, 분실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도인의 이름, 연락처 등 장부 기재도 하지 않았으며, 매도 인인 위 D은 평소 피고인에게 휴대폰 몇 대 정도만 매도하곤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도 당시에는 12대에 이르는 휴대폰을 매도하는 것임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갤 럭 시 S5 의 중고 시세가 약 20만 원임에도 그 절반 가격인 약 10만 원에 매도함에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휴대폰을 13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D은 동종업자이고 매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일부 중고 휴대폰에 대하여는 ‘ 이동전화 단말기자 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