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6고단40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06: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운영의 ‘ 기사식당’에서, 위 식당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그 원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와 양념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18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3. 03: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1 '국민은행' 부근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48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동네선배인 피고인 B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면서 버릇없게 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콧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