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141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2016. 10. 14.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등기우편 1통을 수령한 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위 우편물의 봉함을 뜯어 내용물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편지 사진, 편지 사본 뒷면 피의자의 자필 메모 사진
1. 수사보고( 편지 봉함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