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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50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순번 4 중 2층 주택(71.8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영통상은 대전 대덕구 B 일대 토지 148,973㎡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 후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C, 2015. 1. 16.)된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아영통상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고시 등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계획(변경)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E, 2015. 7. 1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F, 2016. 6. 3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G, 2017. 1. 25.]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H, 2017. 4. 7.]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3 기재 각 대지의 소유자로서, 순번 2 기재 건물 및 순번 4 중 2층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위 2층 건물은 소외 I이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순번 4 중 I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2층 주택(71.80㎡)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일부와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