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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33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0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에서 사우나 야간 요금이 인상된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 D(52세)에게 “씹새끼, 씹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3회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 04:30경부터 04:40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 18-11 광진경찰서 1층 사무실에서 경찰관 5명과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광진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43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왜 조사를 안 받아 씨발 새끼야, 자질도 없는 새끼야, 피해자 말만 듣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억지로 엮으려고 개지랄 떨고 있네, 씨발 새끼, 밤길에 그냥 확 개만도 못한 새끼, 조사 10년을 했어도 씨발놈 자질 정말 없네,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