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2-09-07
직원화합 저해 사유로 타 경찰서 전보(전보→기각)
처분요지:직원화합 저해 우려를 이유로 ○○경찰서장이 타 서 전출을 요청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2. 1. 31. ○○경찰서로 전보
소청이유: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따르지 않자 소청인을 인사 발령한 것은 위법·부당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본건 처분에 법령상 위반사항을 찾을 수 없는 점, ○○경찰서로 전보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293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사에 대한 비난으로 마찰 및 직원들과 잦은 말다툼 등 직원화합 저해 우려를 이유로 ○○경찰서장이 타 서 전출을 요청함에 따라 수사경과자 인사발령 제청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청인을 2012. 1. 31.자로 ○○경찰서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낸 사실에 대하여 그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과 ○○과장의 인사조치 건의가 적법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인사발령을 받을 이유도 없는 소청인에 대하여 인사 발령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는바,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하여 타 서 발령을 요청한 인사조치 건의 내용이 거짓이고, 인사발령은 소청인의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바, 본건 전보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한바, 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소속 부서장인 ○○경찰서장의 전보 요청과 ○○지방경찰청의 수사경찰 인사발령 제청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청인을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 발령하였는바, 본건 전보처분이 경찰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경찰서장은 소청인이 평소 강압수사 등 문제로 수사관 교체 요청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잦은 말다툼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한편 정당한 수사지휘를 하는 지능팀장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지방경찰청 감찰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직원화합 및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의 타 서 발령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본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상 ○○경찰서와 ○○경찰서는 경찰서간 전보시 동일 인사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서로 전보됨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경제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설령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건의내용이 거짓이고, 소청인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답변 자료 등에 의하면 본건 전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제기한 진정내용에 대해 ○○청에서 조사한 결과, 본건 전보는 ○○수사와 무관한 적정한 인사로 확인되었다는 것인 점,
이와 관련, ○○경찰서장은 수사·청문 부서로부터 소청인의 행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원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판단하여 ○○지방경찰청에 전보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및 민원 일부는 소청인의 재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일부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지휘·감독자인 ○○경찰서장이 다양한 의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 처분한 것에 법령상 위반사항을 찾을 수 없는 점, ○○경찰서로 전보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전보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