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3 2020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사경 작성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