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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4가합2105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요통 등을 느껴 2013. 2.경 B의원에서 제4-5 요추에 대하여 시술을 받았고, 2013. 2. 28. C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성 만성 미만성 요추아래 부분과 요추 천추부의 신경근 병증(경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3. 3.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센트럴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증상을 설명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3. 13. 요추 부위의 MRI를 촬영한 결과 제4-5 요추 및 제5 요추-천추간의 추간판탈출(돌출)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3. 3. 14. 피고 병원 소속 의사 D에게 돌출된 추간판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3. 4. 4.경 다시 수술부위의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반흔(Scar) 유착(Adhesion)이 있고 좌측 천추 1번 신경에 부종이 있으며 약간 눌리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사 D은 2013. 4. 9.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에 대하여 유착 박리(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3. 피고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추간탈출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E병원, 고대안산병원, B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다리의 통증, 감각저하 및 근력악화와 함께 척추측만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의사 D은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사로서 필요하고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