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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9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전22894호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