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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30 2017누5271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라항 기재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13175호) 계속 중이다.”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17행)을 “이에 상고(대법원 2014도13175호)하였다가 2014. 11. 28. 위 상고를 취하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