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23. 16:30경 진주시 B상가 1층 4호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사람하고 싸워 화해를 하려니 반지가 필요하고 또 내년 1월에 조카 2명이 돌잔치를 하는데 돌반지가 필요하여 온 김에 사가려고 하니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돈은 2012. 8. 27.경까지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커플링(시가 926,000원)과 0.5돈 순금 돌반지 2개(시가 2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에게 반지를 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목걸이를 선물할까 하는데 외상으로 주면 2012. 8. 27.경까지 어제 가져간 반지값과 같이 계좌이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걸이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10돈 목걸이(시가 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