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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32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원고는 C(B점)과 체결한 물품판매계약에 따라 소매인처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고 있어서 원고가 뷰티컨설턴트 업무를 그만두려면 미수금을 명확하게 정산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가 뷰티컨설턴트 업무를 그만둘 당시 미수금이 2천여만원을 상회하였음에도, B점에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B점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점[원고는 뷰티컨설턴트를 그만두면서 B점과 사이에 수금되지 아니한 외상대금 중 일부는 자신의 상여금과 판매수당으로 상계하고, 일부는 B점에서 수금하기로 하여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5. 16. 내일 모레 수금하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화장품 100,800원어치를 구매하였고, 같은 달 17. 2,111,300원을 수금입금하면서 외상대금의 정산과정에서 같은 달 10. 판매되었으나 누락되어 전산입력이 되지 않은 1,771,000원을 같은 달 17. 전산상 입력하였다는 내용뿐이다

] ③ 원고가 B점에 수금입금하는 과정에서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C(B점)과 사이에 체결된 물품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외상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이와 관련된 채권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