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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20가단5239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1 목 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8, 19, 35, 34, 33,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A 소유 별지 1 목 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8, 19, 35, 34, 33, 32,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193㎡ 및 원고 B 소유 별지 1 목 록 순번 2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 내지 19, 35 내지 3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682㎡ 의 각 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점유 부분 토지 지상 농작물의 철거 및 위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원고 B이 별지 1 목 록 순번 2 기 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9. 9.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