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G와 공동으로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995㎡ 중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7.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지상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0. D 및 G와, 위와 같이 신축될 주택 10동 중 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 및 G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2016. 4. 30.이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015. 10.경 전체 공정의 2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6. 6. 27. D 및 G를 상대로, D 및 G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232호). 위 사건에서 2017. 1. 13. ‘D,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2.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0. 10. 8. 같은 일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D은 2015.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015. 3. 13.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