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4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G와 공동으로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995㎡ 중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7.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지상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0. D 및 G와, 위와 같이 신축될 주택 10동 중 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 및 G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2016. 4. 30.이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015. 10.경 전체 공정의 2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6. 6. 27. D 및 G를 상대로, D 및 G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232호). 위 사건에서 2017. 1. 13. ‘D,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2.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0. 10. 8. 같은 일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D은 2015.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015. 3. 13.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