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5가단10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28.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28.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