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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5가단10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28.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