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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8가합210199

위약벌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8. 10. 회생채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회생채무자는 대구 달서구 E 외 4필지를 매입하고 지하 2층 지상 7층의 F 병원 건물 신축 계획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신축할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중 일부(전용 면적 35평)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 물건: 대구 달서구 E 외 4필지 소재 F 병원 건물(신축 예정) 1층 일부 분양 면적: 실 면적 35평(분양 계약 면적 추후 확정) 분양 계약 금액: 1,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 대금 납부 일정:

가.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 납부한다.

나. 중도금 300,000,000원은 동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

다. 잔금 900,000,000원은 입주(소유권 등기 이전) 시 납부한다.

5. 건물 입주 예정일: 2019. 1. 31. 나.

계약금 지급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회생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회생채무자는 2017. 8. 14.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된 채무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45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그 후 회생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회생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30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