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황태해장국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6세)이 운전하던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