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50경 동해시 이원길 180-2(이도동) 이도주공 2단지 205동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C(51세)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을 주차시킬 만한 마땅한 위치를 찾지 못해 "차량을 어디에 주차 시킬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대리를 했는데, 알아서 주차해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