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9665』
1. 피고인은 2012. 8. 23. 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me.sayclub.com)에 접속하여 「소액 돈을 빌려드립니다. 50.500」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5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휴대폰 번호(G), 주민등록번호(H)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2. 8. 23. 20:55경, 같은 날 20:58경 인터넷 피망 웹사이트(www.pmang.com)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9,27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단10072』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말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http://me.sayclub.com)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의 오빠 J의 주민등록번호인 K을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게시한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대출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피망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신용 한도를 알아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