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2932』 피고인은 2017. 12. 8.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조례초소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G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2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93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약14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2.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 16.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