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15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설계를 하고, 감리자로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가구 수 제한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장차 그와 같이 완화조치가 있을 경우에 가구 수를 쉽게 늘릴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구 수를 쉽게 늘릴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설계하여 주었을 뿐,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을 감리할 당시 건축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위배된 바가 없으므로 감리완료보고서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거짓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바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비상주 감리자로 ‘온돌 및 난방설비’에 관하여 현장에 임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미 위 설비들이 콘크리트로 매설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불법 시공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감리완료보고서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 범죄사실(피고인 A)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