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2014. 5. 10.과
6. 10.에 각 시작하여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월 2,2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번호계(이하 5월에 시작한 계를 ‘5월계’, 6월에 시작한 계를 ‘6월계’라 특정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4. 7. 10. ‘6월계’의 계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2014. 10. 10.부터 2015. 3. 10.까지의 6회에 걸친 계불입금 13,200,000,000원(= 월 계불입금 2,200,000원 × 6회)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8. 10. ‘5월계’의 계금 20,400,000원을 받았지만 2014. 5. 10.부터
8. 10.까지 월 3,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을 납입한 후 계불입금 10,000,000원(= 총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22,000,000원 - 납입한 계불입금 12,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계금을 받은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월 1%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4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 계불입금을 납입하다가 수령 이후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계불입금을 납입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5월계’와 ‘6월계’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이고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였다면, 계금 수령 이전에는 월 2,000,000원을 납입하고, 이후에는 2,200,000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10회 전부에 걸쳐 계불입금으로 월 2,2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