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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483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H, I, K가”를 “H, I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5호증 내지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