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17. 01: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 도로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순찰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그 곳 도로에 있던 연석( 가로 12cm, 세로 11cm, 높이 21cm) 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5:3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H 소개로 일한 곳에서 임금 18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큰소리치고 대기 중인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0. 2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4:0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 과자 등이 들어 있는 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