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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2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17. 01: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 도로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순찰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그 곳 도로에 있던 연석( 가로 12cm, 세로 11cm, 높이 21cm) 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5:3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H 소개로 일한 곳에서 임금 18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큰소리치고 대기 중인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0. 2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4:0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 과자 등이 들어 있는 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