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417,661원 및 그 중 25,849,274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2,622...
1. 기초사실
가. 범죄행위 및 형사재판결과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어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원고로부터 패를 읽을 수 있는 렌즈와 화투패를 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 C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는 특수렌즈를 끼고 보면 화투 뒷면에 숫자와 무늬가 표시되는 일명 ‘목화투’와 특수렌즈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원고와 피고 B, C은 2014. 10. 31.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실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특수렌즈와 일명 ‘목화투’를 제공하고, 피고 B과 피고 C은 피해자 H, I 등과 일명 ‘섯다’ 도박을 하면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화투 뒷면에 표시된 숫자와 무늬를 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섯다’ 도박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1,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I으로부터 1,100,000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0,080,000원(J 합계 107,700,000원, I 합계 7,900,000원, H 합계 40,700,000원 등)을 도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행위’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D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F건물을 임차하여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피고 E로부터 특수렌즈와 목화투를 전달받아 피고 B에게 렌즈사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 E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