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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8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15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학성교 북단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반구로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및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호ㆍ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겨져 마침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 전면부를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흉골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당사자 진술등)

1.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