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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5 2016누24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67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합의해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2010. 6. 30. 원고들에게 '광주부동산이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4억 4,100만 원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광주부동산에 2009. 12.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9. 30.까지 부산부동산에 대한 32억 원의 농협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때는 2010. 10.말까지 광주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주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