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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0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4:1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D(여, 21세)에게 “나는 여자와 자본적이 없다. 내 성기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