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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35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스턴백 1개(증 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진열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30개, 백금반지 13개, 금팔찌 67개, 금목걸이 22개, 백금목걸이 4개, 백금팔찌 10개, 금손목시계 2개, 백금손목시계 1개, 금으로 된 메달 8개, 넥타이핀 5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증 제1호)에 담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경부, 흉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등 첨부)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종 및 차량번호 특정,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유류지문과 피의자 지문감정 결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카메라 캡처 사진 첨부, 경기고양경찰서 CCTV 영상화면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