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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나119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순복음교회 외벽 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원으로 정하여 완공한 사실, A 관사 외벽보수 및 지하주차장 방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여 그 기성고 대금이 4,861,91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순복음교회 외벽 보수 공사대금 2,800,000원 및 A 관사 외벽보수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기성고 대금 4,861,912원 합계 7,661,9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A 관사 외벽공사 및 지하주차장 방수 추가공사를 한 것은 B이고 원고는 위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B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 공사를 시행한 것을 B가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A 관사 관련 공사대금 정산 시 추가공사대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