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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2고정1869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스튜디오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친모이며, 피고인 B은 C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C은 3년 전부터 일산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아기들의 성장사진을 찍어 오던 중 병원 측이 업체를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스튜디오’로 변경하였다.

C은 H 스튜디오에서 병원 측에 로비를 하여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친엄마인 피고인과 동생인 B을 데리고 2012. 6.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H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C은 H 스튜디오에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촬영을 하는 곳에서 “사진을 뭐 저렇게 찍냐,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말하면서 스튜디오 내를 돌아다니는 등 고의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직원인 J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이 담긴 페트병으로 찌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 찾아와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스튜디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나인 C과 어머니 A이 H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C과 A이 H 스튜디오 직원들과 실랑이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H 스튜디오 직원인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2, 3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