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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조건은 대출금액 28,000,000원, 할부 이자율 6.8%,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2012. 3. 7. 경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G 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권 연체 전산 화면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