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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단1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증거기록 제207쪽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노3798호이다) 2019. 4. 1.(증거기록 제211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시설 D실에서 2019. 4. 1.자 확정판결에 따른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30세)과는 2019. 1. 16.부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2019. 3. 6.까지, 피해자 F(24세)과는 2019. 2. 28.부터(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위 2019. 3. 6.까지 앞서 본 C시설 위 D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 30.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의 이하 '2019. 1. 30.자'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위 C시설 D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며 “오 가슴 크네. 오랜만에 여자가슴 만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여(증거기록 제83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경(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위 C시설 D실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형이 스킨십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