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로, 피해자 C과 동거하다가 1년 전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술에 취한 채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씨팔년, 나쁜년, 도둑년, 씨발년아 선풍기 내꺼야, 가져갈거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놓인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주점 내에 있던 입식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압력솥, 곰솥, 히터 등을 업소 밖으로 끄집어내어 출입문 앞에 집어던지거나 고함을 질러서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