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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34895

주식매각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년 6월경 피고에게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C의 주식(이하 ‘이사건 주식’) 5,000주 및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계약서에 1주당 5,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공정한 시장가치 이상으로 주식을 평가해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1주당 5,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평가하면 1주당 27,27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11,395,000원[= (27,279원 - 5,000원) * 5,0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계약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공정한 시장가치 이상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