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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3,245,608원 등 임금 합계 11,655,219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4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금품 합계 58,284,44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68,128원, 2018. 8. 20.경부터 2020. 6.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63,776원 등 퇴직금 합계 10,431,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