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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0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성남시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조금 전 1층 엘리베이터 탑승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그 곳 손님인 E, F을 발견하고 E에게 “너 같은 놈이 나한테 감이 되느냐, 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하고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E, F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 카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날 04:00경 제1항 기재 B 건물 앞에서, G,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순경 H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너희들 저놈들과 한통속이지”,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다 뒤질 줄 알아라”, “좆같은 새끼야, 헛소리 하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F, J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