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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93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원고 A에게,피고 B과 피고 C는 전북 부안군 E 전 165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2. 31. 원고 유한회사 지에스산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북 부안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에 10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도 같은 날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와 원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해제에 걸쳐 포괄적으로 피고 C를 대리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준공일은 2018. 3. 31.까지로 하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정지 및 인허가 일정, 자재 수급에 의해 당사자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공급가액은 2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그 중 계약 시에 지급하는 계약금 30,000,000원은 토지 구입비에 갈음하되, 토지개발행위허가 및 한전선로 미확보 등으로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원고 회사가 피고 이하 ‘피고 B’ 또는 ‘피고 C’를 의미한다.

로부터 즉시 환매하기로 한다.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태양광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은 원고 회사가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원고 회사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원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등 각종 대관업무, 설계 및 감리,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