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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2 층 20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며 그곳에 설치된 트램 폴 린 놀이기구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위 트램 폴 린 놀이기구에 체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아동이 함께 들어가 놀 경우 트램폴린의 탄성력으로 인하여 아동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저하게 체격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위 트램 폴 린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 11:00 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장 120cm, 체중 20kg 의 체격을 가진 피해자 E( 여, 7세) 과 신장 150cm, 체중 46kg 의 체격을 가진 F( 여, 10세) 이 위 실내 놀이터의 유아 전용 트램 폴 린( 일명 ‘ 유아 전용 방방’ )에 함께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트램 폴 린 위에서 놀던 중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슬관절 내 골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