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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0 2013가단5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162,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용된 경리직원으로 2007. 7월경부터 2012. 2월까지 관리비 집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합계 20,009,96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604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12. 10.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피고 B은 전항과 같은 시기에 전항에 기재된 돈 외에도 67,152,494원 상당을 추가로 횡령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2012. 2. 29. 원고에게 피고 B이 횡령한 돈을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4호증, 7호증의 1 내지 1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이 횡령한 돈 합계 72,162,464원(위 가.항 20,009,960원 위 나.항 67,152,494원 - 위 라.항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피고 B의 부친인 D이 2011. 10. 26. 원고를 대신하여 수도요금 24,328,880원 및 전기요금 11,002,24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② 피고 B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서 원고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 B 개인 돈으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