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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단1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20:00경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 교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그어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커터칼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