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7고정160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5: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피고인의 처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G 와 피고인,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비탈길 위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3 인이 서로 엉키면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증인

H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성기부분을 툭툭 치면서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와 다투려 하자 G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비탈길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엉키면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밀친 적은 없었다고...